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청북도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수의 공무원등이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소송에 연루된 경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도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수사 또는 소송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사건의 복잡성 또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직무사건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등 재산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충청북도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직무사건의 당사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미비하거나 첨부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다.
1. 각 심급이 종료된 경우
2.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건의 진행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라 반환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반환 금액 및 반환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② 도지사는 반환의무자가 반환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반환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 반환 금액 및 반환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