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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15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함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이용자는 군수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
③ 군수는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8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주차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0조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이상 이용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7. 주차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