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수집인의 인적사항, 주거형태, 수집 방법, 건강 상태 및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비 지원
2.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그 밖에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시장은 수집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고물상, 사회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