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61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수집인의 인적사항, 주거형태, 수집 방법, 건강 상태 및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범위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비 지원
2.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그 밖에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제8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수집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고물상, 사회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