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업무대행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