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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1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 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나.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다.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
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
2. 기증자의 유족
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나.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