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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60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연보호활동 확산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단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 지원
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 및 훈련
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
5.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6.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보교류ㆍ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