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관광 슬로건”이란 시가 개발한 별표 2의 슬로건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標章)을 말한다.
4. “상표권”이란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로부터 관광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관광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이하 “관광 캐릭터 등”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 캐릭터 등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2. 관광 캐릭터 등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3. 관광 캐릭터 등 상품 개발, 제작, 판매
4. 관광 캐릭터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5. 상표 출원ㆍ등록 및 상표권 확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을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 캐릭터 등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관광 캐릭터를 비영리 목적으로 변형 없이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광 캐릭터를 영리 목적으로 또는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광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 별표 3의 등록 상품을 말한다.
① 관광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관광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개인, 단체, 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