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렴한 시정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렴한 시정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명예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감사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전문분야의 경우 변호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명예감사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감사관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위사실 제보
2.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신고
3. 반부패ㆍ청렴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①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2.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3. 품위 등을 손상하여 명예감사관으로서 부적합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명예감사관은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명예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명예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건의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보사항을 감사 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해야 한다.
시장은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명예감사관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