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사업
2.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등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실적을 사천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