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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60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

① 예천군 남산공원 미디어아트(이하 “미디어아트”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읍 남산공원 일원으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소 및 관리사무실
2. 기념품 판매시설 및 카페
3. 미디어아트 산책로 및 시설물
4. 그 밖의 편의시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군민”이란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예천사랑상품권”이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된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

이용시간

미디어아트의 이용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개장 및 휴장

① 개장일은 제5조2항의 휴장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② 미디어아트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평일을 휴장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아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의 납부

미디어아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권의 매표 시간은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조

입장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경우
2. 이용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3.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급 상품권을 제외한 입장료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5세 미만
2. 50퍼센트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파. 19세 미만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 20퍼센트 감면 :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자
② 제1항의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미디어아트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9조

상품권 교부

① 군수는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 중 모든 구매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전액 감면으로 입장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상품권의 교부 방법은 매표원이 확인한 후 지류 상품권을 직접 전달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5. 그밖에 시설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가입

군수는 미디어아트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용자 및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