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영광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영광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변경내역 최근 5년 이상 기재된 것)”을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 변경내역 최근 5년 이상 기재된 것.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로 한다.
영광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변경내역 최근 5년 이상 기재된 것)”을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 주소 변경내역 최근 5년 이상 기재된 것. 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로 한다.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사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하고, 청구인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신청인란 중 “한자”, “성별”을 삭제한다.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을 “생년월일”로 한다.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신청인란과 환자명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한다.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주민등록등ㆍ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한다)”로 한다.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주민등록증 사본”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