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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9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농업작업 안전정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 또는 친족으로서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동일 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영암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암군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사업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해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4. 개인보호장비 및 농업작업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농작업 특성과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시간, 장소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① 군수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