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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597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건강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시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곡선형 짚라인, 네트 어드벤처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곡선형 짚라인”이란 와이어가 아닌 곡선 파이프 트랙을 따라 하강하도록 설치된 체험시설을 말한다.
3. “네트 어드벤처”란 숲속 나무 사이에 설치된 그물망 구조물 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및 기간

① 운영시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1.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2.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개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제5조

이용료의 징수

① 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매표소 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결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 징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2.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ㆍ학술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20명 이상의 단체
5.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영암군 디지털 군민증을 소유한 사람
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체험시설의 운영 중 결함,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개시 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가능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체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