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법」제27조 등에 따라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법」제27조 등에 따라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영암군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로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2.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3.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①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군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군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민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 참관 또는 자문
2.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 참여
3.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 비리ㆍ불친절 행위 제보
4. 주민불편ㆍ불만요인 제보 및 건의 또는 시정 요구
5. 행정제도ㆍ절차의 미흡사항 제보
6. 선행 및 우수공직자 추천
7.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영암군의회에 관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군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① 군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이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군민감사관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