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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을 보전하고,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4. “다회용기”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촉진 정책의 기본 목표 수립 및 추진 방향
2. 자원 재활용 사업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3. 자원 재활용촉진 사업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보급 계획
6.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

①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류 배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ㆍ건물에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 전시, 체험 등 다회용기 관련 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1회용품 등 사용 억제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행사나 캠페인 등에 있어서도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은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민참여 확대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실천단, 시민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참여하는 분리배출 개선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ㆍ단체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시민ㆍ공무원ㆍ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