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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625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도구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어구로서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하는 등 해양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어구를 말한다.
3. “어구보증금제”란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어구의 보급 활성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보급 현황 및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범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폐어구 등의 수거ㆍ처리와 관련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2. 환경친화적 어구의 구입 및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보증금제와 관련된 어구 등의 회수 촉진 사업
4. 어업인 대상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교육 및 인식 개선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수산업법」 및「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