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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수출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군산상품 인증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
7.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군산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 행사 개최 지원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2. 수출 촉진 및 판로 개척 사업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출 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군산시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산상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투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