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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그 구성원 중 80세 이상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
2.“효도수당”이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효도수당의 지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대상 등

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군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거주기간 요건에도 불구하고 출생 또는 입양으로 3세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대상으로 본다.
③ 효도수당은 연 2회 설날 및 추석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가정당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효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사유와 금액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수급자격 변동 신고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경된 경우
2. 대상 고령자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효도수당 지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