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군민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군민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금산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급 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및 읍ㆍ면에 각각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읍ㆍ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읍ㆍ면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담당 부서장, 예산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 담당 부서장, 경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금산군의회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읍ㆍ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마을 대표ㆍ농업인 단체 대표ㆍ사회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①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등 적격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 및 읍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군위원회 간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읍ㆍ면위원회는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