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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8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자문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