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8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산군민축구단”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금산인삼에프씨를 말하며 금산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금산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금산군민축구단 운영 지원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산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 사업
2.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과 숙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금산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체육시설의 우선 사용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군 종합운동장 및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