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금산군민축구단”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금산인삼에프씨를 말하며 금산군민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단을 포함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민축구단을 대표하고, 금산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산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 사업
2. 유소년축구단 운영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금산군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과 숙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4조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금산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
5.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금산군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군 종합운동장 및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