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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58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 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ㆍ전기ㆍ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 공사
3. 1억원 이상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금산군 성과관리 및 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금산군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책임관은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출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실명제 평가 등

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