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문ㆍ우주과학에 대한 시민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지역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문ㆍ우주과학에 대한 시민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지역 과학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로 하며, 천문대 및 그에 부속된 시설과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천문대는 충남 논산시 관촉로 113-23(지산동)에 둔다.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ㆍ우주과학의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천문과학 문화 제고
2. 천문ㆍ우주과학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시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
4. 천문ㆍ우주과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천문대 운영시간은 천문대의 사정, 계절적 요인,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천문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은 무료로 한다.
시장은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시 프로그램
2. 단체 및 견학 프로그램
3. 그 밖의 천체 관련 프로그램
천문대 시설의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이하 “이용”이라 한다)는 사전 예약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천문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4.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 등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자료, 비품, 시설물을 분실 및 훼손ㆍ파손(이하 “손상”이라 한다)하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용자 등이 천문대의 자료, 비품, 시설물을 손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손상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로 변상
2. 비품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고, 동일 제품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3.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①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문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