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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8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 생활시민”(이하 “생활시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논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나.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논산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라.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논산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
마.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바.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 등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시민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시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시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시민에 대한 시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생활시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생활시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조제2호 각 목의 생활시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논산시 명예시민증
2.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급한 사이버 논산시민증
3.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발급한 기부확인증
4.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 여부 확인
5.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9조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생활시민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생활시민 여부 확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