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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82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가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4.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5. 사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괴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자료제출

군수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