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내용적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비용”이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군수는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가스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지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4.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5. 사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판매소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괴산군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