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ㆍ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5년마다 영동군 국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학술ㆍ홍보ㆍ사업
4.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5. 국악 경연대회,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6.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국악기의 지역특산품 지정ㆍ육성 및 품질 인증에 관한 사업
9. 국악 연계관광 및 국악마을 조성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문화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