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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7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모빌리티산업”(이하 “모빌리티산업”이라 한다)이란 미래자동차산업, 도심항공교통산업, 드론산업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ㆍ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모빌리티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빌리티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모빌리티산업 육성 위한 창업지원
4. 모빌리티산업 관련 연구 및 실용화 등 산학연관 협력 지원
5. 모빌리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모빌리티산업 관련 전시회,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모빌리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미래모빌리티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모빌리티산업 관련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모빌리티산업 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모빌리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모빌리티산업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모빌리티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 각 호의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모빌리티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ㆍ단체
7. 그 밖에 모빌리티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충청북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모빌리티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