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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78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충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활동 전반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유치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 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에 유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포함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유치 업무 담당 및 관련 시 소속 공무원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2.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충주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2. 이전공공기관 등의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약 체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