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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77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8조

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