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은 기부증서를 소지한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기부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