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드라마”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 중 극적 구성에 따라 제작된 연속적인 영상저작물로서 방송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 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촬영장소 지원으로 인한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남시 관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
2.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활용한 성남시 홍보
3. 영화 및 드라마 촬영과 연계 또는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촬영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1. 성남시청, 구청 및 그 소속 기관
2. 성남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 장소의 제공은 해당 시설의 관리 목적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장소에서 촬영하기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협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남시 소관이 아닌 시설(학교,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에서 촬영하기 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촬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남시 관내에서 촬영 지원을 받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촬영 사실 및 관련 영상ㆍ사진 자료의 성남시 홍보 활용에 관한 사항
2. 촬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
3. 성남시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이용에 관한 협력 사항
4. 그 밖에 촬영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촬영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내 학교,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문화산업 진흥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