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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257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4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성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성남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소득 기준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시하는 소득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지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

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하에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의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시장이 정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