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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7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30공포번호 4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성남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학생의 급식비 등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상황, 재정 상태, 시설규모, 학생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신청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