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협력을 강화하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적 안전문화 협력체계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 협력을 강화하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적 안전문화 협력체계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보ㆍ통합방위ㆍ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에 주소를 둔 영관급 이상 예비역 장교
2. 퇴직 군무원 등 군(軍) 관련 전문가
3. 보훈ㆍ안보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 및 활동가
4. 재난ㆍ안전 분야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사이버 공격,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안보문화 확산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활동
2. 지역안보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민ㆍ관ㆍ군 협력 증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지휘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보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마친 후에도 같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질병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