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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564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 남구 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수강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수강신청

① 문화센터의 수강신청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이 확정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제7조

수료증

문화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