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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6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대상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은 24시간 금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의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해당 구역 내 또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지정 및 해제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지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관계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데 따른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선도와 단속 등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