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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6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 실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이용수칙,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