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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5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레드로드 발전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레드로드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레드로드 발전소에 설치된 시설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3. “레드로드 메이커스”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방송 관련 창작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레드로드 발전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5길 50-4(동교동) 일대로 한다.
② 레드로드 발전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본부동(1층~2층)
2. 부스동(1동~9동)
3. 광장
4. 와우교 하부
③ 제2항의 시설 중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이커스 커뮤니티센터(본부동 1층)
2. 다목적실(본부동 2층)
3. 갤러리(부스동 8동)

제4조

운영시간

레드로드 발전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레드로드 발전소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레드로드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업무 및 사업

① 레드로드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드로드 메이커스 활동 지원 사업
2. 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3. 레드로드 발전소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ㆍ행사 등 개최
4. 그 밖에 레드로드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용 허가

① 레드로드 발전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레드로드 발전소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신청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관리 및 안전 확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정치ㆍ종교적 활동인 경우
4. 특정 단체ㆍ기업의 홍보 또는 영리 목적이 주된 행사인 경우
5.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인 경우
6. 그 밖에 레드로드 발전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 허가의 결정

① 사용 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대로 하되, 시설 사용 신청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레드로드 메이커스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4. 그 밖의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및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3.「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단체의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시ㆍ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2.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레드로드 발전소 사용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한 경우(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 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 허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ㆍ변형하는 행위
3. 소음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4. 영리 목적의 판매ㆍ홍보ㆍ모금 행위
5.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 중지된 자에 대하여 향후 시설 사용을 최대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시설ㆍ장비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해당 시설ㆍ장비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안전관리 및 보험

① 구청장은 시설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제출 또는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