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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55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의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구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제4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유지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물놀이장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물놀이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이용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