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되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공원 내 물놀이장 등의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구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제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장에 적용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상시 또는 임시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이용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구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에 대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되, 물놀이장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물놀이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
2. 음주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고열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