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2.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
3.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2.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ㆍ개선 등 안전한 환경 조성
3.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