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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62553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안산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 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팀장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