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운용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기금은 안산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 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 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팀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