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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254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안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하여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