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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548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하여 생활안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안산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순찰대의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순찰
2.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안산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

연계사업 추진 등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순찰대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제8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