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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4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 또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담당 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구청장은 소유자등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관내에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유자등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향토유산으로서 보존 가치 상실 등으로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에게 해제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등록문화유산 및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9조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

① 향토유산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소유자등이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등은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0조

재정등 지원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등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