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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54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1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과 이를 통한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서비스 등을 말한다.
4. “구민정원사”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구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수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ㆍ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구민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구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구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정원사 양성과 인증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정원사의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구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구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박람회의 개최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박람회의 평가

① 구청장은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