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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62544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2.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
3.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될 것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
5.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사람에 의한 관리ㆍ감독이 유지되고 책무성이 확보될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산업 기반과의 연계 방안
3.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부문 도입 및 활용 방향
4.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방안
6.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
2.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유치ㆍ창업ㆍ사업화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윤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교육
5.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제고 및 이용 교육과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6.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조사
7.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ㆍ보급과 그 준수를 위한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 및 권익 보호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공공 행정에 활용하는 경우 그 도입 현황, 활용 목적, 주요 기능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 구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적용 기준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인공지능기술이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의 공공부문 도입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공지능윤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보안 분야의 전문가
5.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담당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