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한 교육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한 전년도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 사용 실적 등을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별 제작ㆍ게시한 현수막 가운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사용비율, 현수막 구매 건수 및 금액
2. 제5조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3.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