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로봇산업 진흥 및 공공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로봇산업 진흥 및 공공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및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3. “공공활용 로봇”이란 행정, 복지, 안전,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원시 차원의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ㆍ장기 전략
2. 공공 및 민간 분야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적용ㆍ확산 방안
3.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강화 방안
4.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로봇 접근성 확대 방안
시장은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연구,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로봇의 공공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복지 서비스
2. 재난ㆍ안전 및 시설 관리
3. 환경ㆍ교통 서비스
4. 행정지원 및 민원 서비스
② 시장은 공공활용 로봇 도입 시 지역 로봇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봇 활용과 관련하여 수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로봇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제공, 안전교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