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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53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장이 설치하는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란 수원시장이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이용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목욕탕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시간 및 휴무일 등

① 목욕탕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공휴일(설날, 추석 등) 및 매주 토ㆍ일요일
2. 임시 휴무일: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나.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일 10일 전까지 수원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목욕탕의 이용료는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별표 2의 목욕탕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고, 요금 납부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또는 관리상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제한된 경우
3. 이용자가 입장하기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수원시 수입으로 하고, 수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욕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목욕탕 관리ㆍ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안전관리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는 목욕탕을 관리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