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지역 또는 개인의 소유지 등에 설치하여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수원시민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자의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7조제4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